"혐한시위 규제, 위헌 아니다"

日 오사카 지법, 첫 사법 판단

2020-01-18     성재영 기자

일본 오사카 지법이 17일, 오사카시의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증오표현) 억제 조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JP뉴스가 18일 전했다.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의 시비를 둘러싼 사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7월 시행된 이 조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오사카시 심사회가 피해신고를 받고 심사해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되면, 증오표현 행위를 한 자의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공표할 수 있다.

소송을 낸 시민 8명은 오사카 시장을 상대로, 심사회 위원들이 받은 급여를 시측에 반환시키도록 요구하기도 했으나 재판관은 판결에서 시민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