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수사 방해 중단해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2020-01-11     성재영 기자

10일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앞으로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을 설치할 때에는 본인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으며 장관 자체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 장관의 특별지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음모임은 물론이고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공작정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파면시키기 위해 항명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징계하거나 감찰하려면 총장이 직무위반을 하였거나 직무태만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서도 이를 항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파면하려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직권남용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행하고 있는 검사인사권 남용과 수사방해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직권남용행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검찰의 수사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