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도시지역 내 비법정 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사업비 10억원 마련 오는 7일 공고 후 2월부터 매입 예정

2020-01-05     김종선 기자

인제군은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 길 관리는 물론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도시지역 내 골목길 현황조사 등 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쳤다.

올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오는 7일 매입공고를 한 후 이달 10일부터 2월 7일까지 비법정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편입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군은 이용량, 교통편익, 공공성, 도로망과의 연계성, 민원사항 여부, 개발효과 등 6개 조건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 및 매매 협의 후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외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2월 중 현황조사를 마치고 자료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개별법 저촉 사항 및 도로지정 개선을 통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된 인제읍 관내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11.294㎞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이 1만9천778㎡이고 국공유지는 2만2천714㎡로 모두 4만2천492㎡에 이르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올해 군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가운데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 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올해 관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고 제한되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