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는 우리 영토”

中 대사 불러 “中 영유권 주장 인정 못 해”

2020-01-02     성재영 기자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다시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다.

1일 VO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투나(Natuna) 제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중국 순시선 1척이 나투나 제도의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해 주권을 침해했다며 중국에 항의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샤오첸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정식 외교 각서를 보냈다.

1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나투나 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경계를 설명하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자국 어민들이 오랫동안 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활동해왔다는 이유로 해당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UNCLOS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사법관할권도 중국과 겹치지 않는다”고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 부근의 어업권 때문에 중국과 충돌을 거듭해왔다.

앞서 인도네시아 무장 순시선이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중국 어민 10여 명을 체포했다. 인도네시아 측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24일 나투나 제도 해역에 불법 진입한 중국 어선은 최소 63건으로 중국 해경선 수십 척이 이들 어선을 호위했다.

지난달 31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중국 어민들이 중국 난사군도의 관련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 온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 해경선이 해당 해역에서 상시적인 순찰을 통해 해상 질서를 유지하고 자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가 중국 측의 이 같은 일관된 입장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