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국 영장 기각한 담당 판사, 밀당 기가막혀"

2019-12-27     김세정 기자
가세연

가세연이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저격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27일 오전 9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뤘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27일 오전 1시 무렵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가세연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방송에서 "영장을 기각한 핑계야 정경심이 구속된 것을 댔겠지만, 그건 사실 말이 안된다"며 "동부지법에서 왜 중앙지법에 구속된 정경심 핑계를 대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부부가 구속되면 안된다는 건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 인륜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조국의 자녀들이 대학원다니고 나이가 몇살인데 그런걸 문제로 삼냐? 말이 안된다"며 핑계를 대면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꼬집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언급하면서 "'죄질이 안좋다', '혐의가 인정된다' 이러면서 '아내가 구속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양쪽(검찰, 조국)에 명분을 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가세연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등 화제의 이슈에 대한 추측성 폭로로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