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절기 대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단속 실시

- 동절기 대비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제 점검을 통해 6개소 적발

2019-12-19     이종민 기자
건설폐기물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정부「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19.11.)에 따라 올해 12월 ~ 다가오는 2020년 3월 기간이 고농도 계절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함에 다라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일제 점검을 통해 6개소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 10월 ~ 16일까지 실시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사항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 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6건에 13,000천원을 고지했으며 경고,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 했다. 이는 폐기물 보관 부적절,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이다.

그런 한편,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