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전세금반환용 대출도 18일부터 금지

2019-12-18     김상욱 대기자
규제대상은

18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회로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즉각 차단에 나선 것이라며 18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은 18일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완전히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사실 16일까지만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 (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었다.

금융위의 이 같은 해석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최대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2018913일 대책에서부터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이러한 유권해석 자체가 급변하게 됐다.

이 같은 기존 유권해석의 급변은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면, 결국에는 대출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