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기준 너무 엄격

母子회사 100% 완전지배 경우만 활용 가능

2019-12-14     성재영 기자

최근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0% 완전지배로 한정하여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 간으로 한정하여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 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범위(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기업 형태의 조세중립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세법상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