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내년 출소 "막을 방법 없다"...재범 위험↑

2019-12-04     황인영 기자
조두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 13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범죄 전문가들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너무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얼굴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두순에 대해 표창원은 "살인미수다.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했다. 이수정 교수 역시 "이 사람이 출소를 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재범을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채널 A는 법무부의 말을 빌려 심리 평가를 받은 조두순이 '재범 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당시 채널 A는 "조두순은 이미 4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고 위험군에 속한다"고 보도했다.

시민들 역시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불안에 떨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두 차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조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