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인권법 보복 조치 미 군함 홍콩 기항 거부

- 시진핑, 홍콩문제 입장 강경하나 미중 무역협상 중요성 때문에 자세 완화

2019-12-03     김상욱 대기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홍콩인권법)이 상하 양원 모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쳐 성립된 것에 대해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대미 보복조치는 미국 군함의 홍콩 기항 거부와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미국과의 무역협의의 결렬을 피하기 위해 미국 농산품의 대량 구입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등 트럼프 미 정권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초강경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측의 반응에 따라 중국 측의 대응 조치도 더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춘잉 대변인은 미군의 군함이나 항공기가 정비를 위해 홍콩에 들르는데 필요한 신청 절차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NGO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홍콩의 항의 시위를 ‘(미국이) 각종 방법으로 지원을 했다며 제재 대상으로 전미민주주의기금(NED)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5개 단체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홍콩인권법안에 대해 국제법이나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내정을 심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정세에 따라 더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서 화춘잉 대변인은 양국 정상에 의한 서명을 목표로 무역회담의 1단계의 부분합의에 관한 회담이 점입가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이미 발동된 추가 관세 철회에 매달리는 등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도 제 1단계 합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홍콩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 협의와는 가능한 별개로 좀 부드러운 보복조치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미국 해군의 수송상륙함 그린베이와 미사일 순양함 레이크 엘리의 홍콩 기항이 거부되는 등 미 군함에 대한 홍콩 기항 거부는 지금까지도 가끔 있어 왔다.

평시의 경우 매년 몇 척의 미 해군 함선이 홍콩에 기항하고 있다. 199771일 홍콩의 중국 반환 전부터 미군 함정의 홍콩 기항은 있어 왔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군 함선의 홍콩 기항 거부는 상징적인 조치로 미국의 군사력 운용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