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이란 평가에 "무허가 영업 중이었다" 반발

2019-11-27     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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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을 임차할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법안에 없던 조건이 생긴 것으로 일부 대중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를 금지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웅 타다 대표 또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불만을 토해냈다.

2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재웅 대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택시업계 측은 '아전인수'격이라고 맞서며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웅 대표의 발언은 본인 중심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타다'는 택시 이용 수요를 명백히 침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영업은 차량 대여업자가 여객운수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라면서 "검찰도 위법이라 인정한 무허가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측과 타다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박홍근 의원의 주장대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