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폐지 즉각 중단해야

선택의 자유와 기회 박탈은 평등 아닌 차별

2019-11-26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교육제도를 선택할 자유,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며 자사고나 특목고의 설립 취지 역시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를 막겠다는 미명 아래 시행령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 폐지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교육에 있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경쟁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이 아닌 차별이요, 일률적 교육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백년지대계라 하는 만큼 국가는 교육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심사에 숙고를 거듭하여도 모자를 터에, 교육전문가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고, 무엇보다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교육제도의 설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고작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아무런 숙고도 없이 교육제도를 재단하려 한 오만한 발상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사고 등 폐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