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NHK "한국 정부, 종료 통보 효력 중지 방침 전해“

2019-11-22     성재영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22일 보도했다. NHK는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다.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조건부 연기론'에 한·일 양국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오후 6시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 철회 또는 향후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3개월 전인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일본 측에 전달한 종료 통보를 취소한다는 의미다.

지소미아 협정은 협정 시한과 관련해 양측의 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료 철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