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2019-11-22     문양휘 대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2일 오후 2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9년도 사업 성과와 더불어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해 비 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 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 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해 소송에 따른 소송 기간 단축이 크게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내년에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하여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 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비 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 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 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 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한 부모에 대해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소송, 채권추심 및 불이행 시 제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03억원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 부모에게 이행됐으며 양육비 이행률도 35.4%까지 증가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치를 통해 가사소송규칙을 개정(2019년 8월 2일 시행)해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監置) 집행장 유효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한 바 있다.

감치 집행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 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감치 집행 담당 부서 지정 등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3개월)을 활용해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 교섭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네트워크를 통해 법원 위촉 전문 상담위원 대상으로 교육 후 부모교육, 부모와 자녀 집단상담 시 활용할 예정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 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 양육 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