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가짜 사실확인서 제출등 처벌 근거 마련해야

2019-11-19     성재영 기자

조국 동생 조씨가 위장이혼과 허위소송도 모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법무부 인사청문회단에 제출하는 등 국회의 인사 청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은 19일 언론플레이까지 염두에 둔 조씨의 이런 인사 청문 무력화 시도는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기망한 범죄 행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씨의 파렴치 범죄 행각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씨의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증죄 등 현행법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법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 2, 제 3의 조 씨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