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여전히 말뿐인 어린이 보호구역'

2019-11-18     조혜정 기자
(사진: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화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4살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 가게로 돌아오는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사고 뒤 김군 부모는 계속 국회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런 노력으로 여야는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만 돼 있을 뿐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모르는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연 제로(0)화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본다. 그 부분에 있어선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는다.

한 대 설치하는 데 3천만 원이라서, 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만 최소 8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개씩 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인 곳도 같이 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