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엔 계도기간 부여, 요건 완화

-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 특별연장근로 연기 사용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포함 - 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발표

2019-11-18     김상욱 대기자
이재갑

정부는 2020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을 내용을 포함한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조완 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의 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재갑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논의에 진전이 없을 때에는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