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호 사건·강제북송 국정조사를”

김진태 의원 “문 대통령 직권남용 소지 크다”

2019-11-12     성재영 기자

김진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페스카마호 사건 및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페스카마호 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2심에서 변호를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며 “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고 제척, 회피 대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절대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며 페스카마호 사건과 이번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