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정부시설에 금지된 중국산 카메라 다수 설치

- 국방수권법, 중국산 감시카메라 사용금지 조항,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어

2019-11-07     김상욱 대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나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시설에 최근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산 감시카메라 2,700대 이상이 설치된 채로 운용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은 6(현지시각)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감시 카메라 설치 실태나 향후의 대응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019 회계연도(201810~ 20199)의 국방수권법은 중국 정부가 감시카메라 네트워크에 침입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경계하며, 방범 카메라 대기업인 중국 하이크비전 등의 중국 기업이 제조한 감시카메라 및 관련 기기를 미국 정부가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카메라의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철거 비용이나 노력에 드는 것부터 설치가 끝난 카메라의 철거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19일자 기사에서 미군이나 미 연방정부 기관이 중국산 카메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정부계의 조달망에서도 여전히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나돌고 있다고 여겨져, 금지조항은 있으나마나한 상턔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 하이크비전 등 중국기업에 대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이슬람교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하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블랙리스트(Blacklist)에 게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