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핀셋 지정

- 강남 3구 22개동, 강동 증 강북지역 5개동 총 27개동 - 김현미 장관, 상한제 회피 시도 확인시 추가 지정

2019-11-06     김상욱 대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건설사의 적절한 이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뒤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8개동,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강동구 2개동 영등포구 1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등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및 영등포구가 지정되어 당초 시장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동별로 보면 ;

강남 8개동 : 개포, 대치, 도독,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서초 4개동 :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 8개동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강동 2개동 : 길동, 둔촌동

영등포 1개동 : 여의도동

마포 1개동 : 아현동

용산 2개동 :한남, 보광동

성동 1개동 : 성수동 1가로 서울 시내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결정됐다.

특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등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 강동구 2개동, 여의도 등 재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기준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 최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강남3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 등의 수요가 많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심이기 때문이라면서 강남 3구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작은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은 재개발 사업자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과 임대사업자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적용지역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적용 지역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서울 내 다른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 과열 조짐이 있다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점검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돼왔으나,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