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지 불법 전용 단속 진행
농업용 시설, 전용 후 잔여부지 등 중점 단속
2019-11-05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5년) 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다.
특히 시는 농지전용 후 남은 잔여부지 불법전용 여부와 농업용 시설(농업용 창고 등) 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농지불법 전용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초순부터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