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미준공 사실상 사용 건물에 지방세 부과

전수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위해

2019-10-31     차승철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31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누락되고 있는 미준공 사실상 사용 건축물 에 대한 지방세 징수 강화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8년도 기간에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착공하고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건물에 입주해 살고 있으면서 취득세·재산세 등을 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마산 회원구청은 11월초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최종 누락자료 대상자에게 미신고된 취득세를 통지한 후 12월에 추징할 계획이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