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9-10-31     김종선 기자

원주시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것으로, 원주시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는 검증을 마친 4,072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6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