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2019-10-29     송은경 기자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방세환)를 구성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총 124건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받았다.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4건은 원안 가결하고,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 박현철 의원이 대표 발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광주시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해석에 기반을 둔 책임행정 실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