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사고 '집행유예'... 검찰 항소

2019-10-20     한겨울 기자
채민서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숙취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채민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숙취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기소됐다. 채씨는 역주행을 하기 전에 이미 약 1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미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덧붙여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9일 사과문을 올리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