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가 뇌종양 진단을?

이 정도면 수사 방해를 넘어서 국민 우롱

2019-10-17     성재영 기자

영장청구를 앞두고 갑자기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던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병원명,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도 없는 정형외과의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민들은 뇌경색과 뇌종양을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입원확인서는 발병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명을 적지 않아 일반 국민도 '진단서'를 발급받는데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발급가능한 '진단서'를 영장 청구의 기로에 서 있는 정 교수는 왜 제출하지 못한 것인가 물었다.

이어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진단서 대신 "침대에 누워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캡처를 제출해 넘어갔으니, 구속 영장도 '입원확인서'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한국당은 “이 정도면 수사 방해를 넘어서 국민 우롱”이라며 “일가족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조금의 죄책감은 없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