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번역 서비스 호응

2019-10-17     김종선 기자

원주시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번역 서비스가 해외여행 및 유학 등 번역문이 필요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모두 원주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주시청 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9년 시작해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 언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은 5일이다.

다만,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별도 전문가의 번역과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