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 주간과 새벽 번호판 영치로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19-10-02     양승용 기자
아산시청

아산시가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주간과 새벽 번호판 영치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세외수입(과태료 포함) 체납이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해 징수활동이 진행되므로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도 정리를 해야 한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공정한 조세,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 및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