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대통령·조국 장관 고발

강기정·이낙연 총리도 직권남용·명예훼손으로

2019-10-02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 강기정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등으로, 이낙연 총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한다.

한변은 “문재인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고, 9월 30일 검찰개혁 특별지시 형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특수부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며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총리는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9월 23일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하여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법무부장관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무부 장관으로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에게 ‘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걸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