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9천690원 의결

2019-09-11     송은경 기자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690원으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420원 보다 270원(2.9%)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에 비해 1천100원(11.4%)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2만5천2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6천430원이 오른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물론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길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