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검찰, 조국 부인 기소

2019-09-07     황인영 기자
조국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6일 오후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기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소 시효는 6일 자정까지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인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표창장을 받았다. 이후 해당 경력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해 합격한바 있다. 그러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을 수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열린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표창장을 만약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냐"고 조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