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대학입학 적법성 따져야“

병리학회 논문 직권취소 따라 입학 취소를

2019-09-06     성재영 기자

5일 '조국 권력 게이트' 중 하나인 딸 조 모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대한병리학회가 논문을 직권취소했다.

사실상 논문의 부정행위가 확인됐고, 조 모 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적법하지 않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고려대는 이미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드러날 '연쇄 부정입학' 전모에 앞서, 조 모 씨의 대학입학 자체가 취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 '몰랐다'는 무지로 일관하지 말라?“며 ”인사청문회가 소모적이지 않도록 자녀의 입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의 딸 조 모 씨의 논문저자 등재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대학입학 사실 또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조국 후보자 지명 또한 원점으로 돌아갈 차례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