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결국 ‘중국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 홍콩 시위대 요구사항 5개 중 핵심 하나 수용 - 홍콩시위, 나머지 4개 항목 남사 ‘불씨’는 여전 - 8월 2일부터 ‘3파 투쟁’ 선언되면서 시위 양상은 더욱 장기화, 격렬 예고

2019-09-05     김상욱 대기자
1997년

지난 4월 첫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른바 중국 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69일부터 시작해 3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홍콩의 대규모 시위의 핵심 요구 사항인 중국 송환법을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해 시위가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시위대는 지난 82일부터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이른바 “3() 투쟁이 전개되면서, 홍콩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노동계마저 송환법 반대 투쟁에 동참해 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등 사태의 진정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사태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시위대와 정부 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송환법 공식 철회가 발표됐다.

캐리 람 장관은 4일 오후 6TV방송을 통해 내보낸 녹화 연설에서 홍콩 시위대가 요구한 핵심적인 요구 조건인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콩 시위대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캐리 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이날 캐리 람 장관의 중국 송환법 공식 철회로 홍콩의 장기 대규모 시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제거된 것으로 시위 사태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4가지 요구 사항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 논란의 불씨가 앞으로 시위대의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캐리 람 장관은 녹화 연설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 조사는 홍콩 경찰 감시 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가 맡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석방 및 불기소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또 행정장관 직선제(지금까지 베이징 당국의 입맛에 맞는 간선제로 선출해왔음) 실시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며 이를 당장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베이징 당국과 매우 밀접하게 맞물린 사안이어서 베이징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홍콩 행정장관으로서는 섣불리 양보할 수 없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어 캐리 람 장관은 앞으로 홍콩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홍콩사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안에는 홍콩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중국, 타이완(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동안 홍콩의 민주세력, 야당 및 재야 세력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본토로 인권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캐리 람 장관은 이 법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위는 진정은커년 더욱 격렬해지면서 송환법은 죽었다는 표현으로 시위를 진정하려 했으나, 시위대들은 그러한 표현들은 공식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시위는 누그러지기는커녕 더욱 더 확대되었다.

한편, 지난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였던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베니 타이는 송환법 철회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홍콩) 정부는 오는 831일까지 결정을 철회해 보통선거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는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0148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해, 지금까지 간선제가 이어져 왔다. 홍콩정부와 중국 당국이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