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각장이전은 시대적요청으로, 오염된 시각과 개념을 경계한다
포천시와 지역정치인들은 의정부시의 소각장이전(행정간섭)보다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적극나서는 것이 포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자일동이전과 관련, 지난 31일 의정부시청앞 광장에서 자일동소각장이전 반대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원웅 경기도의원, 포천시의회 강준모 부의장, 천주교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장 김규봉 신부와 의정부·포천·남양주시시민단체 및 자일동대책위원회,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등 2천여명(주최측추산)이 참여했다.
이우한 포천시 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멸종위기의 크낙새와 장수하늘소가 살아가는 평화로운 광릉숲 인근에 의정부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한 포천 시민들이 분노한다”며 “광릉숲 보전의 책임을 외면하고 주민들과 인근지자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상식마저 저버리는 자일동 소각장 계획은 지금 당장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의원은 “(자일동소각장 입지선정 및 위원회선정등)행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칫 민간사업에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면서 ”기존 소각장 보다 20t 늘리자고 자일동으로 소각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자일동소각장이전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하루 200t 처리 규모로 건립돼 가동해오던 장암동 소각장이 15년 내구연한과 민락 및 고산지구등 도시개발로 인한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에 따라 지난 2017년 타당성조사를 벌여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안에 새로운 소각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방식(BTO)으로 220t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한뒤 의정부시에 이관되는 사업이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정부시자일동대책위원회 및 민락주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의정부주민이라는 것 외에도 설득력이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포천시를 비롯 인근 자치단체 및 정치인들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상식마저 저버리 것’이나‘행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은 汚染(오염)된 視覺(시각)과 槪念(개념)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소각장이전을 위해 지난 2017년 타당성조사를 시작했으며, 주민설명회 4차례, 안병용시장이 참석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각각 1차례 개최된바 있어 포천시대책위원장과 김영우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言語道斷(언어도단)도 유분수다.
이번 총궐기대회의 최대의 쟁점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주민들과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정부시가 운영해왔던 장암동 소각장의 경우 지난 20여년동안 소각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거의 보고된적이 없으며, 더불어 소각시설의 고장이나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적이 없는등 안전에는 전혀문제가 없었음은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석자들은 몰랐단 말인가.
즉 포천시를 비롯, 인근자치단체도 수년간 소각장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안전사고가 거의 발생치 않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소각장이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二律背反(이율배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의구심이 비등, 포천시와 지역정치인들은 의정부시의 소각장이전보다 ‘장자산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의정부시의 소각장이전과 관련, ‘전체숲은 보지않고 나무’만을 논하며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의정부시에 대한 행정간섭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가 잘알고 있듯이 향후 쓰레기 문제가 의정부시 뿐만아니라 국가적이슈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며,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에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행정이야 말로 위민행정이자 책임행정이라 할수 있으며, 이는 안병용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행정을 지향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했다는 傍證(방증)이다.
작금의 의정부소각장이전은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및 이해관계가 애시당초 뒤엉켜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의정부시소각장이전은 인근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따른 최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은 주지의 사실로,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몫이 될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의 조정 ② 2곳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분쟁의 알선·조정 ③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처리 ④ 환경기초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의 알선·조정업무 등이다.
포천시를 비롯, 인근자치단체와 대책위원회관계자 및 정치인, 지역주민들에게 바란다. 의정부시 소각장이전과관련, 쌍방주장이 평행선의 스탠스(Stance) 형국이지만 지금까지 서로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했다고 여겨지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외에는 별다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성숙된 시민정신을 견지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결과에 따라 소각장이전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