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아시아 태평양 기업회의 경기도에 유치
2020년 1만 5천명 규모 대형 기업회의 유치 성공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아시아 태평양 기업회의를 경기도에 유치하기로 확정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과 경합했으나 한국관광공사·고양시·킨텍스와 2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끈질긴 활동을 전개하여 최종 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2020년의 한국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5년간 연속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는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웰니스 기업으로, 1996년부터 세계 24개국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기업이다. 2020년 열릴 해당 기업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국, 약 1만 5천여 명이 참가예정이며 지난 5년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업회의가 개최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0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226억, 소득유발효과 108억,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약 800명이 예상되며, 경기도에는 약 30%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관광공사 한상협 본부장은 “최근 기업회의가 소형화, 다양화 되는 추세에서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 대형 기업회의로 한국관광공사, 고양시와 힘을 모아 경기도에 유치하게 돼 의미가 깊다” 고 밝히며, “참가자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관광산업 및 경제적 기여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기업회의(「2020 USANA Asia Pacific Convention」)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한다), 경기관광공사, 고양시와 USANA Health Sciences, Inc.(이하 “유사나”라 한다) 는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대형 기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신규 기업회의 시장 발굴 및 MICE 방한단체 유치 등을 위하여 상호 제휴·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2020 USANA Asia Pacific Convention」 개최 지원과 향후 행사 개최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2020 USANA Asia Pacific Convention」(이하 “행사”라 한다)을 개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행사개요)
본 협약을 통하여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시가 개최 지원하는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행 사 명 : 2020 USANA Asia Pacific Convention
2. 행사기간 : 2020.5.7(목) - 5.9(토)
3. 개최장소 : 경기도 고양 KINTEX
4. 행사규모 : 12개국 15,000여명(외국인 참관객 11,000여명)
5. 주 최 : USANA Health Sciences, Inc.
6. 주 관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제 3 조 (개최지원)
①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및 고양시는 각 기관별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본 협약 제2조의 행사 개최를 지원하며, 그 지원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유사나는 전항의 개최지원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각 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조 (향후 행사 개최지 선정)
①유사나는 본 협약 제2조에 따른 행사개최 후, 향후 5년간 「USANA Asia Pacific Convention」 연례행사 개최지 선정 시, 한국을 최우선 개최지역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유사나는 향후 행사의 한국 개최를 위하여 관광공사와 수시로 행사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사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든 협약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유지 의무)
①본 협약의 모든 협약당사자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②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 모든 협약당사자는 지체없이 비밀정보 일체를 폐기하여야 하며, 제3자가 비밀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해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6조(비밀유지 의무)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분쟁해결)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는 4부(국문 3부, 영문 1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