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전문]

- 오는 8월 24일 전 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 통보하면 공식 파기

2019-08-22     외신팀
22일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결과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유근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9년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이 협정은 정식 파기된다.

GSOMIA는 협정 당사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1123GSOMIA를 체결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었지만, 체결 3년 만에 파기 운명을 맞았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발표 전문 ]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