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추진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가족)기업, 영농법인, 지역 향토기업(충주지역 15년 이상 운영) 대상

2019-08-22     양승용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가 지역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 향토중소기업, 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업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가족)기업, 영농법인, 지역 향토기업(충주지역 15년 이상 운영)이다.

대상 청년은 충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내 충주시로 전입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2년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인건비의 90%)을 지원받게 되며, 참여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참여 사업장 모집은 오는 8월 26일까지고, 청년 모집은 8월 30일까지 이메일 또는 충주시 경제기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