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조국 모욕죄로 형사고소

‘반일 종족주의’ 저자에 ‘부역․매국 친일파’

2019-08-20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한변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스트셀러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해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위 책에 대해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의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고 헐뜯으며, 시민은 저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표현들은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며, ‘매국, 친일파’ 등이 표현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다”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로서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