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 24억 8600만원 부과

2019-08-12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14만 7561건에 24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