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남학생과 성관계 처벌 無…학교 "상담 중 우연히 알게 됐다"

2019-08-08     이하나 기자
충북

충북에 위치한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나눈 사실이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A씨가 지난 6월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과 선생님 상담을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됐다"며 "이 얘기를 학교에서 하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학생 B군이 만 13세 이상에 해당되며 강압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교사 A씨와 제자 B군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나눈 사건은 이전에도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나누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학생의 성적까지 조작했던 30대 교사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30대 교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지만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나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충북 여교사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