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윤 회장 ‘靑 탄저균 백신’ 의혹 보도 “무혐의”

청와대 “가짜뉴스” 고발…19개월 수사 끝에 “혐의 없다”

2019-08-05     성재영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 탄저균 백신 의혹’ 보도로 청와대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이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회장은 4일 “검찰로부터 ‘청와대 탄저균 백신 나홀로 구매’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만한 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12월 보도 직후부터 본격 탄압을 시작한 청와대는 2018년 3월 단식투쟁 후 입원 중임에도 체포까지 해가며 탄압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의뢰한 이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청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며, 언론탄압과 국민탄압을 자행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를 통해 ‘북한의 탄저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백신을 구입하고 직원들만 백신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나흘 만에 청와대 측은 “뉴스타운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등 탄저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탄저 테러로부터 사전예방 및 노출 뒤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올해 관련 약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청와대는 이어 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손 대표에게 4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수사에 임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다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 중인 손 회장을 강제연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1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대표는 “그동안 함께 투쟁하고 싸워주고 성원하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