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윤 회장 ‘靑 탄저균 백신’ 의혹 보도 “무혐의”
청와대 “가짜뉴스” 고발…19개월 수사 끝에 “혐의 없다”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 탄저균 백신 의혹’ 보도로 청와대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이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회장은 4일 “검찰로부터 ‘청와대 탄저균 백신 나홀로 구매’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만한 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7년 12월 보도 직후부터 본격 탄압을 시작한 청와대는 2018년 3월 단식투쟁 후 입원 중임에도 체포까지 해가며 탄압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 의뢰한 이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청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며, 언론탄압과 국민탄압을 자행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를 통해 ‘북한의 탄저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백신을 구입하고 직원들만 백신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나흘 만에 청와대 측은 “뉴스타운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등 탄저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탄저 테러로부터 사전예방 및 노출 뒤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올해 관련 약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청와대는 이어 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손 대표에게 4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수사에 임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다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 중인 손 회장을 강제연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1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대표는 “그동안 함께 투쟁하고 싸워주고 성원하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