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안내

2019-08-05     문양휘 대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일 최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가 가능하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사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검사 합격 시 합격통지서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관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및 유예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의정부검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