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2019-08-01     이미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등을 위해 1일 창원광장 및 정우상가 주변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도민의 왕래가 많은 창원광장 주변에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캠페인 현장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4대 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다.

경상남도청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연계해 진행됐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상남도 안전정책 관계자는 “올해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경남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7월말 현재까지 11,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경상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인식변화와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