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 전개

8월 1일부터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8만 원으로 강화

2019-07-19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지난 18일 신관지구대 광장에서 민ㆍ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는 공주시와 신관지구대, 자율방재단,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는 것.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시에도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으로,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ㆍ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18일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공주시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55건, 과태료 부과는 83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