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의한 '중재위 구성' 회피 안돼"

한변 등 “정면대응으로 외교적 해결방안 찾아야”

2019-07-18     성재영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라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은 17일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구했다.

단체들은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이라며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재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 보인다"며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도 50년이 훨씬 넘었다"며 "일본의 반인도범죄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과 양립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국제 중재를 거치는 것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더 이상 소극적 자세로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