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서지 성범죄 근절,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병두순경 기고문
추운 겨울과 꽃이 피어나는 봄이 지나고 어느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 계곡 등 저마다의 기호에 따라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기분 좋게 떠난 피서지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일명 ‘몰카’범죄이다.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요즘, 상대적으로 신체 노출의 정도가 더 심한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카메라 셔터만 눌러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상영 및 전시하는 등의 행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한시적으로 ‘여름파출소’를 운영하여 여름철의 치안수요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 활성화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범죄 의심이 들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한다면 더 큰 범죄를 막고, 경찰의 출동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