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 만 44세 이하 여성이었던 연령 제한 폐지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횟수 10회에서 17회로 증가

2019-07-10     박현석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난임부부 치료비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두었던 것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여성으로 이번에 확대된 내용은 7월 시술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