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년 재산세 부과 안내

2019-07-10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5,300여건 16억6500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로 구분 과세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돼 ,연간 재산세 본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인제군은 그동안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10만원 초과금액일 경우 1/2의 금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였으나,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 한번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인제군은 이번 일시부과 기준금액 상향으로 부과ㆍ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는 7월 16일 이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제군은 4월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관내 산불피해자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