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한국에서 엄마와 아이 함께 살고 싶어’

- 남편과 이혼, 아이 양육권 획득, 한국에서 살고 싶어

2019-07-10     외신팀

베트남 현지에서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A(30)남편과 이혼을 한 후 아이와 (베트남에 있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베트남통신(VNA) 9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베트남 이주 여성은 이날 오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원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왔다면서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현재의 소망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대사관 당국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주 여성 A씨는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VAN은 이날 주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남경찰 등과 함께 이주여성 A씨를 찾았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VISA)로 입국, 7월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2살짜리 아들은 남편 B(36)의 호적에 등재되었으나, 아직 법무부 출입국 등을 통해서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편 B씨는 지난 4일 오후 전남 영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 특수상해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됐다.

특히 이주 여성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영상은 SNS 등으로 급속히 퍼지며 한국은 물론 베트남에서도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손가락·갈비뼈 등 골절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