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문 열린 주택 침입해 현금 등 훔친 40대 검거

2019-07-11     최하늘 기자
진주경찰서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문이 잠겨있지 않는 주택 현관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진주시 하대동 B(58·여)씨의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148만 원을 훔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현금 등 1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신고접수 후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임장, 탐문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진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